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, 청탁금지법, 부정청탁 금지법 (김영란법)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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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포라온유치원
작성일16-09-24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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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꼬꼬선생입니다.
지난 금요일(9/23) 보내드린 교육부 전달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셨겠지만 몇 가지 그와 관련하여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.
우리나라 미풍양속으로 이웃이나 고마운 사람들,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은 제 생각으로 좋은 풍속이라 생각하여 여태껏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나 차량실장들에게 커피 등 음식을 주시는 것은 저희가 받았었습니다. 그러나 2016년 9월 28일부로 실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, 청탁금지법, 부정청탁 금지법 (김영란법) 에 의거 그 어떤 음식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아이들 생일파티 때 만약 케잌 외에 다른 음식을 보내주시려면 반 아이들 수만큼만 보내주시고 간혹 많이 덥거나 추울 때 고생하시는 차량 실장님이나 교사에게 음료수를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또한 이제는 안 됩니다.
이 점 꼭 명심하셔서 감사의 표시는 감사카드나 편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파파라치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괜히 감사하다고 음료수 한 병 전해 주시다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- 꼬꼬선생올림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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